americano 2022.04.08 00:45

1. 퇴직금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후 준대요 제가 내는게맞나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입사일자가 실제와달리 입사일 2달후인 4대가입한날로부터되어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생각한거랑 틀린데 4대보험전 2달분은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도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2022.04.14 39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788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2022.04.14 382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08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71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2022.04.13 492
고용보험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2022.04.13 883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문제랑,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22.04.13 1231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점심시간 포함 1 2022.04.13 924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2022.04.13 91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8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2022.04.13 1839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1 2022.04.13 431
임금·퇴직금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2022.04.13 61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2022.04.13 4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74
기타 기업 채용문제 1 2022.04.12 1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2022.04.12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