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사유를 개인사정등이 아닌 평소 쌓인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평소에 회사에 어필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참을수 없어 불만을 토로하며
사직서에 온갖 불만을 적었는데 회사는 이사유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인정못한다며 수용하지 않을경우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사유를 개인사정등이 아닌 평소 쌓인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평소에 회사에 어필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참을수 없어 불만을 토로하며
사직서에 온갖 불만을 적었는데 회사는 이사유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인정못한다며 수용하지 않을경우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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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75 |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684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81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50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74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600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2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46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2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다음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승인여부에 상관 없이 민법 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사직서에서 밝힌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직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보아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서의 내용이 일정기간 이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승인여부에 상관 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약,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직서라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통보하는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