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6일자 입사한 정규직 직원이 3일 근로 후, 4/11 오전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급여 요청을 하여, 4대보험 신고 전이기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6일자 입사한 정규직 직원이 3일 근로 후, 4/11 오전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급여 요청을 하여, 4대보험 신고 전이기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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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81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50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74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600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2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46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2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39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82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상 소위 정규직 계약을 하였다면 전 주의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휴일이 지난 뒤 2주에 걸쳐 근무 후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