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h30920 2008.07.10 13:40
제가 학교에 3개월 반가량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급은 43,990원으로 되고 주차및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달 일하였는데 총 근무일수는 22일 이었습니다.

유급휴가수당같은건 없고 근무일수만 일당에 곱해서 나왔는데,

일요일 유급휴일급여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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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introman1 2008.07.11 10:25작성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셨나요?
    그래야 유급휴가(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한달 만근을 하셨다면, 월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 무명씨 2008.07.11 20:13작성
    40시간제에서 월~금까지 출근하고, 토요(무급휴일), 일요(유급휴일)입니다.
    일용직,계약직,상용직 관계없이 1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지만 지급한다고 계약서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명씨 2008.07.13 14:43작성
    근데 지급 안되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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