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에 3개월 반가량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급은 43,990원으로 되고 주차및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달 일하였는데 총 근무일수는 22일 이었습니다.
유급휴가수당같은건 없고 근무일수만 일당에 곱해서 나왔는데,
일요일 유급휴일급여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상으로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급은 43,990원으로 되고 주차및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달 일하였는데 총 근무일수는 22일 이었습니다.
유급휴가수당같은건 없고 근무일수만 일당에 곱해서 나왔는데,
일요일 유급휴일급여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그래야 유급휴가(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한달 만근을 하셨다면, 월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