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셈블 2022.04.05 16:01

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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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서면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있을 수 있으니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이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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