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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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 2022.04.12 | 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67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527 |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84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3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07 | |
근로계약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773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48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85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451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6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296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2123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69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서면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있을 수 있으니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이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