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만 하는 법인인데 현재 종사자가 150인이상 된다고 합니다.(공개 안해줌)
근기법에따라 벌써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데 주6일근무하고 있습니다.
1.문제의 4시간은 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정당한지요?
2.또한 년차는 월차를 지급받기때문에 발생되지 않는지요?
3.하기 휴가는 무급이므로 휴가를 갈 경우 봉급에서공제한다하는데 정당 한지요?
4.사업장 근로자가 취업규칙를 열람해야하는데 비치못하게해도 되는지요?
5.근로계약서 복사본을 요청해도 주지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기법에따라 벌써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데 주6일근무하고 있습니다.
1.문제의 4시간은 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정당한지요?
2.또한 년차는 월차를 지급받기때문에 발생되지 않는지요?
3.하기 휴가는 무급이므로 휴가를 갈 경우 봉급에서공제한다하는데 정당 한지요?
4.사업장 근로자가 취업규칙를 열람해야하는데 비치못하게해도 되는지요?
5.근로계약서 복사본을 요청해도 주지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휴가는 통상적으로 일급제가 아닌 정규직원이라면 당연히 유급휴가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것은 현재 30인 이상에서는 주 5일 근무를 시행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요청할시에는 요청대로 이행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