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ccc 2008.07.01 14:47
부당해고기준 일자가 어떤게 맞는거죠?.


6월 17일 구두에 의한 해고통보.
6월 18일 4대보험 상실신고됨.
6월 24일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서 받음(해고일자는 6월 18일로 되어있음)

이렇게 회사측은 서면에 의한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먼저하여 퇴사처리를 해놓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근로자를 4대보험 상실신고한 날짜에 해고시킨것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 2항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여 효력이 있다 라고 하고.......

해고된 일자가 해고통보서의 일자보다 적은때는 해고통보서를 받은 날짜가 실제 해고일자가 된다고 하던데요..

질문 1: 그럼 6월 24일이 해고일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 날짜에 따라서 실업급여 청구일수가 달라지고..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 등이 판단되기에....
좀더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문 2: 근로계약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데...163일 근무하다 부당해고되었습니다.

        연봉 3천만원에 월23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0여만원이 퇴직금 조로 빠졌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한지.. 6개월이 지났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적립 이라는 그 어떤 항목도 금액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퇴직금에 대해 "강제저축"으로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연봉 및 급여에 퇴직금이란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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