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6.17.에 6.18.자로 구두해고를 통보하고, 6.24.자에 재차 서면으로 6.18.해고임을 통보하였다면 귀하의 해고일은 6.18.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자격상실처리 역시 6.18.자로 조치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6.18.자로 해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두상의 해고조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해고된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180일 미만(163일)이라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사유(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월20만원씩 6개월간 수령하지 못한 금품에 대해 이를 퇴직금으로 청구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강제저축금 또는 체불임금으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면 근로계약서)으로 임금을 300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 2) 연봉 3000만원을 12분할하여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연봉 3000만원으로 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하지만, 이를 매월 2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월23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연간240만원의 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극적인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기준 일자가 어떤게 맞는거죠?.
>
>
>6월 17일 구두에 의한 해고통보.
>6월 18일 4대보험 상실신고됨.
>6월 24일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서 받음(해고일자는 6월 18일로 되어있음)
>
>이렇게 회사측은 서면에 의한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먼저하여 퇴사처리를 해놓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근로자를 4대보험 상실신고한 날짜에 해고시킨것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
>근로기준법 27조 2항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여 효력이 있다 라고 하고.......
>
>해고된 일자가 해고통보서의 일자보다 적은때는 해고통보서를 받은 날짜가 실제 해고일자가 된다고 하던데요..
>
>질문 1: 그럼 6월 24일이 해고일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
>이 날짜에 따라서 실업급여 청구일수가 달라지고..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 등이 판단되기에....
>좀더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
>질문 2: 근로계약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데...163일 근무하다 부당해고되었습니다.
>
>        연봉 3천만원에 월23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0여만원이 퇴직금 조로 빠졌습니다.
>        헌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한지.. 6개월이 지났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적립 이라는 그 어떤 항목도 금액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        이에 대해 퇴직금에 대해 "강제저축"으로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        근로기준법상에는 연봉 및 급여에 퇴직금이란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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