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판단을 일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직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주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이며, 사직유도(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청약 유도)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목적취지상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를 맡은 초년생입니다.
>이번 저희 회사에 6개월 가량 지난 사원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힘들다며
>권고사직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니 왜 안되느냐고 묻습니다.
>
>이분은 사실 근태도 좋지 않고 회사에서 모범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에 대해 몇번이나 요청을 해서 이번기회에 그냥 그만 두라고 하니
>권고 사직이 아니면 그만 두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실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은 한다는건 쉽지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
>노동자의 입장도 생각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
>저도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직원은 좀 심한것 같습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판단을 일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직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주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이며, 사직유도(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청약 유도)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목적취지상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를 맡은 초년생입니다.
>이번 저희 회사에 6개월 가량 지난 사원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힘들다며
>권고사직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니 왜 안되느냐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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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사실 근태도 좋지 않고 회사에서 모범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에 대해 몇번이나 요청을 해서 이번기회에 그냥 그만 두라고 하니
>권고 사직이 아니면 그만 두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실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은 한다는건 쉽지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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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입장도 생각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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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직원은 좀 심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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