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1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국경일 및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의 공휴일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들을 모두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986.04.14, 노조 01254-6270
“국경일이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날(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하며,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3.10)을 말하며, 법정공휴일이란 법상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위 행정해석 참고사항
위 노동부 행정해석(노조 01254-6270)에서 말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 제53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986년 행정해석 당시에는 한글날이 제외되어 있으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2005.12.29.에 법률 제7771호로 개정되면서 한글날이 추가되었으므로 위 노동부 행정해석을 법률 제7771호에 맞추어 판단한다면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등 5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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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1호]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05.12.29]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3호,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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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회사 취업규칙 상에는 유급휴일이
>
>** 근로자의 날, 연중휴가 4일, 국경일 및 공휴일, 기타 정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
>회사가 임시로 유급휴일을 지정한 날**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관련 게시글을 보니 국경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헌절이 휴일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헌절은 휴일로 안본다고 되어 있던데요.
>
>우리회사처럼 **국경일 및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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