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취업규칙 상에는 유급휴일이
** 근로자의 날, 연중휴가 4일, 국경일 및 공휴일, 기타 정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
회사가 임시로 유급휴일을 지정한 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보니 국경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헌절이 휴일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헌절은 휴일로 안본다고 되어 있던데요.
우리회사처럼 **국경일 및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근로자의 날, 연중휴가 4일, 국경일 및 공휴일, 기타 정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
회사가 임시로 유급휴일을 지정한 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보니 국경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헌절이 휴일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헌절은 휴일로 안본다고 되어 있던데요.
우리회사처럼 **국경일 및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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