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1 0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차수당이란,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유급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수란, '1주일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를 말합니다. 귀하의 회사가 주5일제 사업장이라면, 월~금까지 5일을, 주6일제 사업장이라면 월~토까지 6일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1주5일제 사업장이라면 월~금까지 5일간 개근한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1주6일제 사업장이라면 월~토까지 6일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이 부여됩니다.
이때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임금(주차수당)은 [5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법정공휴일에 회사가 정한 휴일이라면 그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정공휴일'이 모두 휴일은 아니며, 회사가 취업규칙(사규)나 방침으로 휴일로 정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와 같은 단시간근로자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고 쉰다면 휴일로 판단하시면 되고, 법정공휴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회사가 정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63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은 1월60시간(1주15시간)이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월80시간(1주2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법적으로 피보험자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지만 고용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 급여수준별 각종 사회보험료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 5시간 근무를 하는 파트타임제 입니다.
>궁금한 것은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주차수당이 나온다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4대 보험은 가입되는 것인지?
>보험금은 어떻게 납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요
>질문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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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7.01 08:56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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