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3살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주변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 퇴근이 늦어 밤 늦게까지 봐 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회사 정책상 퇴근 시간이 7시인데, 보통 8~9시에 퇴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늦게 퇴근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라 근무시간을 별도로 기록하는 직무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3살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주변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 퇴근이 늦어 밤 늦게까지 봐 줄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회사 정책상 퇴근 시간이 7시인데, 보통 8~9시에 퇴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늦게 퇴근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라 근무시간을 별도로 기록하는 직무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