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3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법정휴가를 선매수함으로 인하여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총액에 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는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연월차휴가수당 산정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구성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퇴직금이 연봉속에 포함되어 지급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행정해석이 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의 것은 무효다라고 해서 판례를 제시하고 해도 무효라고 합니다.퇴직금은 제거 민사소송으로 소액재판 신청할 겁니다.그런데 연봉속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한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내일 노동부에 조사를 받게끔 되어있으며 퇴직금 산정시에 연차.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위법이라는 겁니다.그래서 연차.월차수당을 새롭게 산정해서 지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월차수당의 금액에 대해서 명확한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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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건설업      일일근로시간 : 12시간 이상     각종법정수당 : 기본급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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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04년 5월 13일             퇴사일: 2006년 6월 30일    총근로기간 :2년 1개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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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없음       월차사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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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04.5.13~05.5.12) 연봉이 3500만원 (기본급 2,916.660원 *12월=연봉)기본급속에 모든게 포함
>
>입사 2년차 (05.5.13~06.5.12)연봉이 3600만원 (기본급 2,769,230 *13월=연봉)
>
>입사 3년차(06.5.13~06.6.30)연봉이 3900만원 (
>
>현장에서 차량유지비15만원,회식비 5만원 매월 지급받음,식대는 현물제공(1일 3식 2참)
>
>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월차사용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건입니다.
>
>연봉의 구성이 70%가 기본금 및 상여금 : 24,500,000
>              10%가 월차수당+법정수당 :3,500,000
>              10%가 연차수당 :3,500,000
>              10%가 퇴직금 :3,500,000으로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보면 저는 연차수당 350만원과 월차+법정수당의 1/2정도는 받을 수 없는가요?
>근로감독관이 유효한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
>
>
>
>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의 명확한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노동부 감독관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휴가를 사용했냐고 묻길래 여름휴가 매년3~4일 사용했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연차수당에서 감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위법아닌가요? 하계휴가와는 별개 아닌가요?
>
>
>
>어쨋건간에 명확한 계산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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