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기간이 산후 45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산후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보조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기준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 휴가기간 1-60일까지는 사업주가 해당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135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3.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 게시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근속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4.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 산정시 해당 기간은 만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5. 출산휴가 90일 중 일부 기간만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일수만큼의 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시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산후 45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
>입사일은 2004. 6. 7
>출산예정일은 2008.10.25
>퇴사예정일은 2008.12.20 입니다.
>
>
>문의사항은..
>
>1. 9.11(44일)-10.25-12.9(45일) 이렇게 꼭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잡아야 하는지요?
>
>2. 우선지원대상자인 저희 회사는 90일 모두 지원을 받아 4.0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지요?
>
>3. 퇴직금 산정일수에 출산휴가 포함 및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 3개월 기준인지요?
>
>4. 연차근무일수 산정에 출산휴가일수가 포함되는지요?
>
>5. 출산휴가를 30일 혹은 60일만 사용했을 때에도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은 1,350,000만원 혹은 2,7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6. 5번 지문에서 가능하다면 출산휴가시점은 근로자 마음대로 정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사항이 좀 많네요...
>제가 잘 몰라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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