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rud643 2008.07.01 11:27
작년부터 회사가 어려워.. 월급도 자꾸 밀리고... 아직 못받은 돈도 있고해서...
더이상 다니기는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 자발 퇴사이였지만... 사장님과 얘기후 권고사직으로 해주셨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는대신에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달간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사정도 어렵고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올해 2월 받아야되는 상여금 100만원정도를 못받은 상태이구요...(이건임금체불)
실업자급여는 신청을 했고 저번주에 8일간 주는 돈 20만원정도를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 25일 아르바이트를 해준 상태이고 .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밀린월급을 받아 지금 상여금 100만원만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비랑요

욕심일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사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네요... ㅠ.ㅠ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100만원으로 쳤을때 그 100만원이랑 상여금을 치면 총 200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상황정리가 안되네요...

이럴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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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7.01 15:59작성
    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근로중이시다가 부도였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지금상황보다는 편할수 있었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딱 보니깐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아르바이트비 포함)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또 얼핏 비교해보니깐 두 액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실업급여 그대로 받는것을 택하고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신청(도산,파산,법정관리등의 폐업으로 인해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을때만 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으로 가실려면 실업급여와 걸리는 부분도 있고 허위사실이 밝혀지고, 체불임금에 대한 기타 소송 및 시일도 오래걸리는 문제점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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