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산재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병가 및 휴직을 유급과 무급으로
나누어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무급으로 처리해도 산재승인이 나중에 되면 유급으로 소급지급합니다.)
직원이 질병이 발생하여 병가 및 휴직(6개월)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으로 결정했구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일 유급병가를 가고 이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후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이 이런 질병휴직인 경우 행정해석(?)을 보니 육아휴직과는 별개로(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꼭 산재를 기준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처럼 자체에서 업무상재해로 판단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근속기간이 3년미만인 분입니다.
퇴직시 몇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산재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병가 및 휴직을 유급과 무급으로
나누어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무급으로 처리해도 산재승인이 나중에 되면 유급으로 소급지급합니다.)
직원이 질병이 발생하여 병가 및 휴직(6개월)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으로 결정했구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일 유급병가를 가고 이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후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이 이런 질병휴직인 경우 행정해석(?)을 보니 육아휴직과는 별개로(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꼭 산재를 기준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처럼 자체에서 업무상재해로 판단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근속기간이 3년미만인 분입니다.
퇴직시 몇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