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표시된 것이며 일반 사기업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업장이 관공서의 휴일과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하는 내규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달력상의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 관련하여 교육 참석도 했었는데,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질 않아서 글 올립니다.
>교육할때는 빨간날 개념없이 근로자의날(노동절)만 해당된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럼 추석과 명절 그리고 하계휴가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저희 사장님께서는 연차(1년 15일)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일 연차휴일에 추석, 설, 하계휴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표시된 것이며 일반 사기업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업장이 관공서의 휴일과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하는 내규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달력상의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 관련하여 교육 참석도 했었는데,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질 않아서 글 올립니다.
>교육할때는 빨간날 개념없이 근로자의날(노동절)만 해당된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럼 추석과 명절 그리고 하계휴가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저희 사장님께서는 연차(1년 15일)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일 연차휴일에 추석, 설, 하계휴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연차로 대체한다면, 근무 2년후부터는 어떻게 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가 1년에 15일이고 그 후부터는 2년에 1일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