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 2022.04.06 | 511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 2022.04.06 | 4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79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3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의 자격 2 | 2022.04.06 | 327 | |
최저임금 |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22.04.06 | 742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2.04.06 | 2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6 | 709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 2022.04.05 | 982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775 | |
해고·징계 |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 2022.04.05 | 8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6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 2022.04.05 | 162 | |
근로계약 |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 2022.04.05 | 16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 2022.04.05 | 208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59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12 | |
기타 | 동일가치의 노동 1 | 2022.04.05 | 323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05 | 42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22.04.05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격리 기간이 귀하의 확진으로 인한 질병관리 본부나 보건소의 지시로 인한 재택치료 행정명령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해당 재택치료기간중 유급휴일을 부여했더라도 13~19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제외할 휴일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