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누나 2022.03.22 11:52

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격리 기간이 귀하의 확진으로 인한 질병관리 본부나 보건소의 지시로 인한 재택치료 행정명령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해당 재택치료기간중 유급휴일을 부여했더라도 13~19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제외할 휴일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1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31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792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36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27
최저임금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2.04.06 742
임금·퇴직금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2.04.06 265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09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98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75
해고·징계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2022.04.05 86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06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2022.04.05 162
근로계약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2022.04.05 164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2022.04.05 208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2022.04.05 1590
휴일·휴가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2022.04.05 212
기타 동일가치의 노동 1 2022.04.05 323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2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22.04.05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