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2021년 3월 2일 입사
2022년 4월 8일 퇴사
현재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미만 : 11개의 연차 생성
2022년 3월 ~ : 15개의 연차 생성
현재 시점으로 총 12개의 연차 사용했으면
남은 연차의 갯수는 14개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930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88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58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41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8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223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 2022.04.12 | 6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71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536 |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8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8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12 | |
근로계약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783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56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서면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있을 수 있으니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이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