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개인회사 두개를 맡고있는 경리 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로후 (2년차) 개인회사로 이직? (법인회사 퇴사 개인회사 입사....대표자는 동일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자 연차 (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이번주 급여라 좀 급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개인회사 두개를 맡고있는 경리 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로후 (2년차) 개인회사로 이직? (법인회사 퇴사 개인회사 입사....대표자는 동일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자 연차 (월 만근시 1개 유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이번주 급여라 좀 급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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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930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88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58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41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8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223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 2022.04.12 | 6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71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536 |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8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8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12 | |
근로계약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783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56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장소의 분리 여부, 노무관리,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하여 동일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적을 했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