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개인사업장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궁금한것이 한가지 더 있는데..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임신으로 몸이 많이 힘든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을 할수도 있나요?
저 대신 직월을 채용하고 가능한지요?
몸이 너무 힘들고 출산후에도 스스로 혼자 몸조리를 해야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계문을 닫고 있을수도 없구요.
지금은 3시간 알바생을 쓰고 있지만 가능하면 저를 대신할 대체직원을
채용하고 저는 좀 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익이 많은 곳이 아니니
무작정 사람을 쓰는것도 무리고해서 상담을 올려봅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궁금한것이 한가지 더 있는데..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임신으로 몸이 많이 힘든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을 할수도 있나요?
저 대신 직월을 채용하고 가능한지요?
몸이 너무 힘들고 출산후에도 스스로 혼자 몸조리를 해야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계문을 닫고 있을수도 없구요.
지금은 3시간 알바생을 쓰고 있지만 가능하면 저를 대신할 대체직원을
채용하고 저는 좀 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익이 많은 곳이 아니니
무작정 사람을 쓰는것도 무리고해서 상담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