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8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의 혜택대상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훈련참가시 혜택)이며, 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개인사업장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그렇다면 궁금한것이 한가지 더 있는데..
>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임신으로 몸이 많이 힘든데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을 할수도 있나요?
>
>저 대신 직월을 채용하고 가능한지요?
>
>몸이 너무 힘들고 출산후에도 스스로 혼자 몸조리를 해야하는데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렇다고 무조건 가계문을 닫고 있을수도 없구요.
>
>지금은 3시간 알바생을 쓰고 있지만 가능하면 저를 대신할 대체직원을
>
>채용하고 저는 좀 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익이 많은 곳이 아니니
>
>무작정 사람을 쓰는것도 무리고해서 상담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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