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측과 지원센터에서 상호간 실업급여지급을 위해 무엇(어떠한서류)을 확인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으나, 현재 임신한 상태입니다.
즉, 임산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되었으며 동거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됨이 정확한 사유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서에는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거주지 이전에 따른 촐퇴근 곤란으로 쓰되
나중에 지원센터방문하여 임신함을 설명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조건에 해가 된다거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
아님 임신하였음으로 인해 또다른 지급조건이 생기는건지...
임신함을 설명하게되었을 경우 회사측에도 통보가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회사측과 지원센터에서 상호간 실업급여지급을 위해 무엇(어떠한서류)을 확인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으나, 현재 임신한 상태입니다.
즉, 임산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되었으며 동거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됨이 정확한 사유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서에는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거주지 이전에 따른 촐퇴근 곤란으로 쓰되
나중에 지원센터방문하여 임신함을 설명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조건에 해가 된다거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
아님 임신하였음으로 인해 또다른 지급조건이 생기는건지...
임신함을 설명하게되었을 경우 회사측에도 통보가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