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회사쪽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기재된 퇴직사유가 사실인지 여부,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간단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출퇴근곤란인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주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결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회사측과 유선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설명받은 회사쪽 고용지원센터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종결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는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을 통해 회사쪽 고용지원센터에서 입력처리한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열람하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에 임신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혹시 임신으로 퇴직(수급자격 불인정사유)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결혼으로 인한 퇴직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기 전까지는 임신사실을 말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게 되면(수급작격인정통보서나 실업급여 수급자용 수첩을 수령하게 되면) 임신으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우므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하시거나,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임신 등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회사쪽 고용지원센터 또는 회사측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라고 하였습니다.
>
>이때, 회사측과 지원센터에서 상호간 실업급여지급을 위해 무엇(어떠한서류)을 확인하는지요?
>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으나, 현재 임신한 상태입니다.
>
>즉, 임산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되었으며 동거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인해 퇴사를
>
>하게됨이 정확한 사유입니다.
>
>이럴 경우 퇴직서에는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거주지 이전에 따른 촐퇴근 곤란으로 쓰되
>
>나중에 지원센터방문하여 임신함을 설명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조건에 해가 된다거나
>
>불이익이 있는지요 ?
>
>아님 임신하였음으로 인해 또다른 지급조건이 생기는건지...
>
>임신함을 설명하게되었을 경우 회사측에도 통보가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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