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1.8.6 입사해서 2007.9.30일날 퇴사 했습니다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을 2006.8.6~2007.08.05일까지 받은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했는데요
2005.08.6~2006.08.05 일까지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해야된다고 하네요
어느것이 맞는거죠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을 2006.8.6~2007.08.05일까지 받은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했는데요
2005.08.6~2006.08.05 일까지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해야된다고 하네요
어느것이 맞는거죠
2007.9.30일 퇴직하였다면 2006.10.1~2007.9.30일까지의 1년내 지급된 수당.
즉 2005.8.6~2006.8.5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연차는
2007.8.6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일수는
2007.8.7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수당이 퇴직직전 1년내(2006.10.1~2007.9.30일까지의 1년내 지급된 수당)임.
참고로 2006.8.6~2007.08.05일까지의 연차는 퇴직금과 동시에 받을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