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0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된 경우 문제해결을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귀하가 경험하셨듯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상 회사가 해고일을 변경하거나 해고를 취소해버리는 경우 현실적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당초의 해고일을 변경하였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를 어렵습니다.

2. 해고된 경우, 보다 확실한 해결방법은 해고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3.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0인이상이라면, 2007.7.1.부터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종전의 월차휴가와 유사한 형태의 연차휴가제도(1년미만의 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가 인정되므로, 귀하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회사내부규칙에 따라 특별휴가의 반환이 불가피하다면, 입사후 매월마다 1일씩의 법적인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댓가로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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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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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통보후 6월 5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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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고할 경우 30일의 예고나 해당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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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되어 있는것을 알고..다음날 해고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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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에서 30일동안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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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월 30일 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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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아니라고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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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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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해고수당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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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상태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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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심란하고 불편해서.. 해고수당을 받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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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관련한 문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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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은 50 ~ 55명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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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은 2007년 11월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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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규에는 3개월에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서 2일의 특별휴가가 발생하는데....
>
>1년 미만 근무한후 퇴사할 경우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일단위 급여를 감한다고
>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한후 퇴사 할경우 월차가 발생하여 1달근무할때 마다 하루의
>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월차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
>저와 같은 경우 월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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