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입사자가 2022년3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상태.
2021년 월급 기준으로 2021년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2년1월부터 월급 인상)
2022년 월급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총 두번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분의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21년 연차수당을 기입 하나요 아니면 22년 연차 수당을 기입하나요?
2016년 3월 입사자가 2022년3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상태.
2021년 월급 기준으로 2021년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2년1월부터 월급 인상)
2022년 월급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총 두번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분의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21년 연차수당을 기입 하나요 아니면 22년 연차 수당을 기입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0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57 | |
고용보험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64 | |
임금·퇴직금 |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 2022.04.10 | 50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2.04.09 | 59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 2022.04.08 | 3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 2022.04.08 | 2732 | |
기타 | 근로자의 퇴직사유 1 | 2022.04.08 | 351 | |
직장갑질 |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 2022.04.08 | 452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4.08 | 28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게시간 1 | 2022.04.08 | 105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2.04.08 | 501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 2022.04.08 | 906 | |
휴일·휴가 | 퇴직금, 1 | 2022.04.08 | 11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2.04.08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 2022.04.08 | 450 | |
임금·퇴직금 |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22.04.08 | 323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 2022.04.07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 2022.04.07 | 471 |
123월 3개분에 +@가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