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dis1004 2008.06.03 16:33
안녕하세요.

너무 고민이 되서 이젠 잠도 안와요 ..
5월말까지 근무를하고 6월1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으로 통근(왕복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이러한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집은 서울이구요 경북에 부모님 있는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거리는 되는데 주소를 이전하고 등본첨부해서 고용센타에 갈려고 하는데...
전화로 제가 물어봤어요 위에 사유로 퇴사를했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물어봤더니...어떠한이유로 부모님과 동거를 해야하는건지 왜 내려오는건지 자세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말 잘못하면 실업급여 못받을꺼 같아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아프다고 할수도 없고....부모님 소득이 없어야 되는건지???
부모님을 꼭 부양해야하는건지?? 어떤식으로 해야 증빙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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