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03.29 07:19

이렇게 답변주셨는데요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정기간중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계산식으로 계산 했을 때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 맺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근로계약 맺은 직원은 일단 상시근로자 연인원 계산 대상이고 계산식에 의할 때 5인미만인 경우 5인미만에 해당한다는건가요?

3인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근무

1인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근무

1인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근무

한다면 연인원 계산으로는 4인에 해당되어 5인미만인거 같은데도 근로계약 맺은 직원이 5인이면 5인이상이라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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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휴가나 휴직중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준해서 판단해보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6일인데 이 기간의 연인원은 ((3명*6)+(1명*4)+(1명*2))/6일로 계산되므로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2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일 때의 판단기준이고 해당 근로자들이 휴가나 휴직으로 일부 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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