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 2022.04.05 | 434 | |
근로계약 |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4.05 | 63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 2022.04.05 | 17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소멸일 1 | 2022.04.05 | 2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12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 2022.04.04 | 246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10 | |
최저임금 | 급여산정이 궁굼합니다. 1 | 2022.04.04 | 183 | |
임금·퇴직금 |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4.04 | 1591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 후 전환 1 | 2022.04.04 | 845 | |
근로계약 |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2022.04.04 | 79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2.04.04 | 539 | |
직장갑질 |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1 | 2022.04.04 | 1188 | |
휴일·휴가 | 코로나 자각격리중 연차차감이 맞는지요? 1 | 2022.04.04 | 12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4.04 | 143 | |
휴일·휴가 | 1년근무 후 퇴사 시 발생 및 사용 연차문의 1 | 2022.04.04 | 1998 | |
근로계약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 2022.04.03 | 903 | |
최저임금 | 최저임급 질문 1 | 2022.04.03 | 257 | |
노동조합 |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 2022.04.03 | 908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 2022.04.03 | 145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