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매봉 2022.04.01 15:12

제조업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계년도로 관리하게 되면 직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따져서 연차 정산하는 것으로 담당 노무사께 들었습니다.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입사일 : 2018.03.01 / 퇴사일 : 2022.02.01 ( 입사년도기준 : 57일, 회계년도기준 : 69일)

    >> 약 12일 차이가 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입사일을 따졌을때 22.3.2 이 되어야 연차생성되는 부분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는지......

B 입사일 : 2018.06.01 / 퇴사일 : 2022.12.30 ( 입사년도기준 : 73일, 회계년도기준 : 65일)

   >> 약 8일 차이가 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년도 기준으로 줘야하므로, 8일 추가 연차 지급 . 

 

담당 노무사꼐 여쭤보면 연차 관리 방법을 회계년도로 채택한 이상,

퇴사직원 연차 정산시, 무조건 회계기준 / 입사기준으로 각각 연차개수 계산하여 무조건 근로자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노무사님 말씀이 맞긴 하나 인터넷  각종 글들 보면 내용이 다른 것도 있어 확실하게 알기 위해 문의 글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interpretation&category=2123979&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87%B4%EC%A7%81&document_srl=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2022.04.07 429
휴일·휴가 입사1년 연차 확인 1 2022.04.07 513
근로계약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2022.04.07 9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1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32
기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1 2022.04.07 1013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59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791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112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82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2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39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797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49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33
최저임금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2.04.06 748
임금·퇴직금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2.04.06 281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15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1005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