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05-31 퇴사했습니다.연차수당 소멸일은 어제 인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은 몇일인지요?
제가 2019-05-31 퇴사했습니다.연차수당 소멸일은 어제 인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은 몇일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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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 2022.04.12 | 88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2.04.12 | 208 | |
노동조합 |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2022.04.12 | 112 | |
근로계약 |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 2022.04.12 | 791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 2022.04.12 | 360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90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541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6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300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2189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63 | |
고용보험 |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 2022.04.10 | 771 | |
임금·퇴직금 |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 2022.04.10 | 509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2.04.09 | 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 즉 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