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선 2022.04.05 09:23

제가 2019-05-31 퇴사했습니다.연차수당 소멸일은 어제 인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은 몇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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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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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 즉 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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