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AM1시부터 AM11시30분까지 근무 할경우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 3가지를 동시 적용하는게 맞다면 수당 계산은
어찌할까요?
주5일 40시간, 주휴일(일요일)
토요일 AM1시부터 AM11시30분까지 근무 할경우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 3가지를 동시 적용하는게 맞다면 수당 계산은
어찌할까요?
주5일 40시간, 주휴일(일요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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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 2022.04.05 | 1003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800 | |
해고·징계 |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 2022.04.05 | 88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7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 2022.04.05 | 164 | |
근로계약 |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 2022.04.05 | 165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 2022.04.05 | 210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62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19 | |
기타 | 동일가치의 노동 1 | 2022.04.05 | 325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05 | 43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22.04.05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 2022.04.05 | 5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 2022.04.05 | 436 | |
근로계약 |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4.05 | 65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 2022.04.05 | 17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소멸일 1 | 2022.04.05 | 2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18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 2022.04.04 | 248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 될 것 이므로 휴일그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기본적으로는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이미 평일(소정근로일)에 40시간을 충족했다면 토요일 모든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