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36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입니다
2004년도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작일은 매년 3.1일자이며 근무종료일은 매년 2.28일자 입니다.
2020.12.25~2021.12.26일까지 질병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2021.1.2월분 해서 2일이 생기는건지
연차가산일수가 8일 부가되어 11일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총 발생일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36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입니다
2004년도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작일은 매년 3.1일자이며 근무종료일은 매년 2.28일자 입니다.
2020.12.25~2021.12.26일까지 질병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2021.1.2월분 해서 2일이 생기는건지
연차가산일수가 8일 부가되어 11일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총 발생일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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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 2022.04.05 | 1003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801 | |
해고·징계 |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 2022.04.05 | 88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7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 2022.04.05 | 164 | |
근로계약 |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 2022.04.05 | 165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 2022.04.05 | 210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62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19 | |
기타 | 동일가치의 노동 1 | 2022.04.05 | 325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05 | 43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22.04.05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 2022.04.05 | 5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 2022.04.05 | 436 | |
근로계약 |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4.05 | 65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 2022.04.05 | 17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소멸일 1 | 2022.04.05 | 2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18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 2022.04.04 | 248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휴직이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변함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4년에 입사하셨는데 매월 3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기간이라는 것이 기간제 근로를 말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 연차휴가 산정기준기간인지,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위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2020년 80% 이상 출근했으면 2021년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당연도에는 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연차휴가사용촉진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2022년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