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12일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7일간 격리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3/14-3/18 병가 처리를 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하루 빠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코로나라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빠지는 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3/12일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7일간 격리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3/14-3/18 병가 처리를 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하루 빠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코로나라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빠지는 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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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806 | |
해고·징계 |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 2022.04.05 | 89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8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 2022.04.05 | 166 | |
근로계약 |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 2022.04.05 | 165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 2022.04.05 | 212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62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21 | |
기타 | 동일가치의 노동 1 | 2022.04.05 | 327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05 | 43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22.04.05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 2022.04.05 | 5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 2022.04.05 | 438 | |
근로계약 |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4.05 | 66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 2022.04.05 | 17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소멸일 1 | 2022.04.05 | 2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20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 2022.04.04 | 250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17 | |
최저임금 | 급여산정이 궁굼합니다. 1 | 2022.04.04 | 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제공과 직결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759, 회시일자 : 2013-05-08)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유급처리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귀하께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