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21년 4월13일부터 야채가게에서 근무중이신데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지난주에 약3일정도 쉬셨고 가게일 바쁘다고 나오라하셔서 격리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22년 4월13일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격리기간으로 출근못한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3일 더 일해야 하는것인가요?
월차 연차는 없다고 하여서 그외에 쉬는날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2021년 4월13일부터 야채가게에서 근무중이신데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지난주에 약3일정도 쉬셨고 가게일 바쁘다고 나오라하셔서 격리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22년 4월13일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격리기간으로 출근못한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3일 더 일해야 하는것인가요?
월차 연차는 없다고 하여서 그외에 쉬는날은 없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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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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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62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21 | |
기타 | 동일가치의 노동 1 | 2022.04.05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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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4월 13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기간 산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계산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