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1일에 IT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4월 16일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25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4월 25일에 제가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없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회사에 입사 할때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해고 사유를 "계약만료" 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입사 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4월 16일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25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4월 25일에 제가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없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회사에 입사 할때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해고 사유를 "계약만료" 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