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6299 2008.05.07 17:12
제가 통영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때문에 진주로 이사를오게 되었습니다

4월11일에 회사를그만두고 4월20일에 결혼식을하였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가 되어있구요~

지금진주집이랑 예전회사 거리는 충분히 편도 1시간30분이 넘구요~

근데 제가요 사직서 쓸때

결혼이라고만 써서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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