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영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때문에 진주로 이사를오게 되었습니다
4월11일에 회사를그만두고 4월20일에 결혼식을하였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가 되어있구요~
지금진주집이랑 예전회사 거리는 충분히 편도 1시간30분이 넘구요~
근데 제가요 사직서 쓸때
결혼이라고만 써서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4월11일에 회사를그만두고 4월20일에 결혼식을하였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가 되어있구요~
지금진주집이랑 예전회사 거리는 충분히 편도 1시간30분이 넘구요~
근데 제가요 사직서 쓸때
결혼이라고만 써서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