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내에서 휴식하고 싶지는 않는데 4시간 근무후 퇴근해도 되는지요?
4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일 4만원으로 알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 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내에서 휴식하고 싶지는 않는데 4시간 근무후 퇴근해도 되는지요?
4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일 4만원으로 알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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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2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4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8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80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9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34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79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7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1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5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3930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