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eye 2008.04.14 18:27
중소기업 법인회사에 2004년 03월부터 총무/인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가을에 최대주주가 서울인근에 빌딩을 구입해서 증축과 리모델링하는
업무관리를 엉겹결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쉽게말해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의 아들이고, 관리이사 또한 친인척간이라 본업무외에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하게 되것입니다.
그후 준공이 완료되고, 별도의 직원을 뽑아준다던 약속은 무색해지고 빌딩 유지관리 및
임대 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를 아무런 권유나, 댓가 없이 일방적으로 떠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입사시 근로계약도 없었던 일이라 일방적인게 억울해서 별도 보수 요청 및 담당
직원을 요청 하였으나 여태껏 해주겠단 말만하고 그대로 입니다.
또한 매년 인사평가때 빌딩에 대한 추가업무로 인해 평점을 좋게해서 진급도 약속하였으나
이또한 말로만 그쳤고 지금껏 실행에 옮겨진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년도에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또 한번 요청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퇴사시 경영진에 이때까지의 빌딩업무에 대한 과외 업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벙으로 어느정도 할 수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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