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보다는 근로의 양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기존업무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시간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요구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법인회사에 2004년 03월부터 총무/인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가을에 최대주주가 서울인근에 빌딩을 구입해서 증축과 리모델링하는
>업무관리를 엉겹결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쉽게말해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의 아들이고, 관리이사 또한 친인척간이라 본업무외에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하게 되것입니다.
>그후 준공이 완료되고, 별도의 직원을 뽑아준다던 약속은 무색해지고 빌딩 유지관리 및
>임대 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를 아무런 권유나, 댓가 없이 일방적으로 떠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입사시 근로계약도 없었던 일이라 일방적인게 억울해서 별도 보수 요청 및 담당
>직원을 요청 하였으나 여태껏 해주겠단 말만하고 그대로 입니다.
>또한 매년 인사평가때 빌딩에 대한 추가업무로 인해 평점을 좋게해서 진급도 약속하였으나
>이또한 말로만 그쳤고 지금껏 실행에 옮겨진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년도에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또 한번 요청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
>만약에 퇴사시 경영진에 이때까지의 빌딩업무에 대한 과외 업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벙으로 어느정도 할 수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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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보다는 근로의 양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기존업무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시간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요구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법인회사에 2004년 03월부터 총무/인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가을에 최대주주가 서울인근에 빌딩을 구입해서 증축과 리모델링하는
>업무관리를 엉겹결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쉽게말해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의 아들이고, 관리이사 또한 친인척간이라 본업무외에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하게 되것입니다.
>그후 준공이 완료되고, 별도의 직원을 뽑아준다던 약속은 무색해지고 빌딩 유지관리 및
>임대 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를 아무런 권유나, 댓가 없이 일방적으로 떠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입사시 근로계약도 없었던 일이라 일방적인게 억울해서 별도 보수 요청 및 담당
>직원을 요청 하였으나 여태껏 해주겠단 말만하고 그대로 입니다.
>또한 매년 인사평가때 빌딩에 대한 추가업무로 인해 평점을 좋게해서 진급도 약속하였으나
>이또한 말로만 그쳤고 지금껏 실행에 옮겨진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년도에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또 한번 요청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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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퇴사시 경영진에 이때까지의 빌딩업무에 대한 과외 업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벙으로 어느정도 할 수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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