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1년생 남자입니다..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1월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처음 실업급여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개인사유로 퇴직되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유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으며 날씨등에 따라
3시간 이상 소요될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같은시기 어머님의 다리 골절로 인해 활동이 불편해지면서 회사에 결근하게 된
경우가 많아져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대리인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날짜안에 처리되지 못하여 결국 회사와 좋지 못하게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정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하나 복잡한것은 제 주소지 입니다..
주소를 이전하였다.. 제 명의의 여자친구의 차 때문에 여자친구네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등본상 2주정도 이전되었다 다시 이전전의 동네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제 취업을 위해 노동부측에서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간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였으나 올 8월까지 취업이 힘들어 늦게나마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1월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처음 실업급여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개인사유로 퇴직되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유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으며 날씨등에 따라
3시간 이상 소요될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같은시기 어머님의 다리 골절로 인해 활동이 불편해지면서 회사에 결근하게 된
경우가 많아져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대리인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날짜안에 처리되지 못하여 결국 회사와 좋지 못하게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정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하나 복잡한것은 제 주소지 입니다..
주소를 이전하였다.. 제 명의의 여자친구의 차 때문에 여자친구네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등본상 2주정도 이전되었다 다시 이전전의 동네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제 취업을 위해 노동부측에서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간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였으나 올 8월까지 취업이 힘들어 늦게나마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