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5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단,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 미발생)

<노동부 행정해석>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 1주에 6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주휴수당 : 3,000원×6시간 = 18,000원
      ⇒ 1주 6일 근무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주휴수당 : 3,000원×(18시간×4주÷24일) = 9,000원
    -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일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부여하면 됨
  ○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57조)하고,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59조)하고, 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
     ⇒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 근속시 소정근로일수의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1월당 1일씩 부여한 휴가를 포함), 이후 2년당 1일씩 가산(총 25일 한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항상감사드립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금번 당사에서 재택근무를 명한 직원이 있는데 이와관련하여 노무제반처리관련문의입니다.(현재 주5일제 시행중이며, 퇴직금 및 연월차는 근기법에 따름)
>
>
>- 근무지: 미국/ 재택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2h_ 별도 근로계약서작성함)
>          해외법인은 설립하기 전이며, 재택근무를 명함.
>- 월급여: 기존연봉에서 소정근로시간 감안하여 연봉 재조정하여 계약서 작성함
>- 직무: 해외에서 관련 직무에 대한 정보수집외
>- 문의사항
>  1) 퇴직금산출방법
>  2) 연월차일수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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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무시간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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