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근무가 힘이들어 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기존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등이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진단없이 퇴사할 경우에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염보균자이고 나이로 인해 3교대 업무가 힘이 들어 병원을 그만둔 간호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유에 일신상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몸이 힘들어 관두는 거지만 그냥 일신상의 사유로 적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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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4.13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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