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사유로 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외의 사유로 인한 주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부모의 질병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여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08년 1월에 퇴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81년생 남자입니다..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1월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처음 실업급여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개인사유로 퇴직되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유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으며 날씨등에 따라
>3시간 이상 소요될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같은시기 어머님의 다리 골절로 인해 활동이 불편해지면서 회사에 결근하게 된
>경우가 많아져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대리인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날짜안에 처리되지 못하여 결국 회사와 좋지 못하게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정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또하나 복잡한것은 제 주소지 입니다..
>주소를 이전하였다.. 제 명의의 여자친구의 차 때문에 여자친구네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등본상 2주정도 이전되었다 다시 이전전의 동네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제 취업을 위해 노동부측에서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간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였으나 올 8월까지 취업이 힘들어 늦게나마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4.15 989
» ☞안녕하세요...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사... 2008.04.15 2684
☞75년생으로 3교대 업무과 과중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개인질... 2008.04.15 2067
과외의 업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08.04.14 1002
☞과외의 업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08.04.15 1051
(해외)재택근무자_ 연차휴가관련 2008.04.14 1493
☞(해외)재택근무자_ 연차휴가관련(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8.04.15 3590
2개월 임금 체불에 따른 퇴직예정과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제발... 2008.04.14 1851
☞2개월 임금 체불에 따른 퇴직예정과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제... 2008.04.15 3002
지금직장에서 4개월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1 2008.04.14 940
☞지금직장에서 4개월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2008.04.14 1568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2008.04.14 1049
☞퇴직금을 줘야하나요?(사업자 등록 여부와 퇴직금) 2008.04.14 1399
퇴직금관련... 2008.04.14 763
☞퇴직금관련...(감봉조치와 퇴직금) 2008.04.14 1622
노사협의회 신고 관련 문의 2008.04.14 1616
☞노사협의회 신고 관련 문의(협의회규정 제출 의무) 2008.04.14 4045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4.14 1099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2008.04.14 1816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4.13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