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리직과 생산직의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업종별로 근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경영권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법상 1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보다 상회하는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은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생산직과 관리직의 적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연월차휴가수당은 휴가사용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수당청구권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4. 상여금과 월급 명세서를 분리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통합되어 명세서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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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사무관리직을 맞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작년 부터 주44시간에서 주40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수당 지급시 관리직은 240(243)시간
> 생산직은 209시간 적용하는데 상관없나요? (회사규정에 상관없이)
> - 관리직 토요일 및 휴일근무시 수당 지급(기본급/24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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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임시적으로 수당을 생산직200%, 관리직은 기존(150%) 지급하는것은
> 상관없나요
>
> 3. 연,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 만일 기간안에 지급은 안하면?
>
> 4. 상여600%를 12로 나누어 월급과 지급을 합니다. 기존엔 급여명세서에 상여라고
> 별도 기재하여 주더니 이젠 10일엔 급여, 15일엔 상여명세서 라고 하여 나누어 주더라
> 고요, 왜 이렇게 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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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직과 생산직의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업종별로 근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경영권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법상 1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보다 상회하는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은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생산직과 관리직의 적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연월차휴가수당은 휴가사용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수당청구권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4. 상여금과 월급 명세서를 분리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통합되어 명세서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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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사무관리직을 맞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작년 부터 주44시간에서 주40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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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당 지급시 관리직은 240(243)시간
> 생산직은 209시간 적용하는데 상관없나요? (회사규정에 상관없이)
> - 관리직 토요일 및 휴일근무시 수당 지급(기본급/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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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임시적으로 수당을 생산직200%, 관리직은 기존(150%) 지급하는것은
>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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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 만일 기간안에 지급은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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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여600%를 12로 나누어 월급과 지급을 합니다. 기존엔 급여명세서에 상여라고
> 별도 기재하여 주더니 이젠 10일엔 급여, 15일엔 상여명세서 라고 하여 나누어 주더라
> 고요, 왜 이렇게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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