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5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여부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를 고용한 자는 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비영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사업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급여 월 6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 퇴직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업장이기에 퇴직금을 조달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를 하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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