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7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 지는 점을 예방히기 위해 정해진 것이며 해고예고기간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예고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작업장을 떠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중 다른 사업장에 취직이 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1일날 권고사직...을 들었는데 제가 거부의사를 하였더니...
>그럼 4월 20일날 해고통보를 한대요. 그리고 5월 20일까지 근무를 하라네요!
>
>권고사직을 하면 지금이라도 업무인수를 끝내고 하루이틀 뒤라도 근무 안해도 좋다구 하는 상황 이구요! 5월 급여.상여까지는 준다구 하네요!
>하지만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5월 20일까지 근무하구 5월 급여받고 해고 당하는거죠!
>현장만 14일날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고를 붙이고 사무직은 그냥 나가라네요!
>일단 답변에 보니까 직종별 그래서 법적 문제가 없다구 하셨는데...
>그럼 4월20일(해고 한달전) 통보하면 5월20일까지 근무를 해야는데, 이직관련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더라도 결근이 아니라구 나왔던데...꼭 근무를 5월 20일까지 해야 합니까? 해고일까지.
>
>제가 그 5월20일전에 직장이 구해져서 만약에 입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제신청을해서 위로금 같은거도 받을수가 없구? 그냥 제가 사직을 하는게 됩니까?
>
>지금 직장을 계속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보상도 지금 깜깜하구.. 3개월 급여를 달라니까 못준다구 하네요. 조합이 있는 현장은 위로금을 준다구 희망퇴직을 17일까지 받는다구 하구요!
>저는 해고가 되더라도 스스로 사직서는 안쓰려구 하고있거든요..물론 위로금을 준다면 협상을 하겠지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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